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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