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①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2.소상공인 관련 기념행사
3.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행사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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