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상공인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업종별ㆍ지역별ㆍ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2.소상공인의 창업 현황
3.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4.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태
5.그 밖에 기본계획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조사대상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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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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