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9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소상공인의 동향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를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통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1.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또는 간행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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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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