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전문위원회심의회위원장전문위원회의 위원장실무조정회의위원장이제2항제1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중소벤처기업부
나.각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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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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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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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