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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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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소상공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중소벤처기업부
나.각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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