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가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해양치유지구 조성 시행자 및 시행방식
4.해양치유지구 조성 방향 및 목표
5.해양치유서비스 진흥계획
6.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치유자원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해양치유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