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원격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