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3조 (민간 및 국제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과 관련한 민간 및 다른 국가(국제기구를 포함한다)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원격교육 기술 정보와 인력의 교류 지원(교육훈련을 포함한다)
2.원격교육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원격교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원격교육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5.그 밖에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민간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원격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