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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