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4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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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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