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4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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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제20조 ·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21조 ·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제22조 ·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제23조 · 민간 및 국제 협력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