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9조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교육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개인정보 보호법원격교육데이터대통령령학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2.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3.그 밖에 교육정책의 수립ㆍ개선과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교육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격교육 과정에서의 학생의 학습량ㆍ학습시간ㆍ진도율
2.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3.그 밖에 원격교육 과정에서의 학생의 학습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는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격교육 데이터의 수집 절차, 관리 주체, 이용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교육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