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정의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정보통신매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3."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원격교육콘텐츠"란 원격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및 그 복합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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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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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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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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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