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9-24 공포2022-03-25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 제7조 ·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 제8조 · 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 제9조 · 대체학습 등 지원
- 제10조 ·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 제11조 · 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 제12조 ·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 제13조 ·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 제14조 ·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 제15조 ·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 제16조 · 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 제17조 ·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 제18조 · 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 제19조 ·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 제20조 · 개인정보 등의 보호
- 제21조 ·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 제22조 ·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23조 · 민간 및 국제 협력
- 제24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 제2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