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5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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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2.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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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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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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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