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3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프라의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학등의 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격교육 과정을 공개강좌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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