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평생교육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학교등교육기관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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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2.제2조제1호라목의 교육기관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제2조제1호마목의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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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를 근거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관련)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만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원격수업만 제공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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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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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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