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8조 (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학교등교육과정수립ㆍ시행할교육부장관원격교육활성화할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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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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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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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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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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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