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2조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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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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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제4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3.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원격교육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업무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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