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2조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전문기관원격교육교육부장관대통령령기준원격교육콘텐츠교육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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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제4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3.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원격교육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업무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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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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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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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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