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7조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콘텐츠의 안정적 품질 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원격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