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對面)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3.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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