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對面)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원칙원격교육교육기관운영할있도록운영과학생신체적ㆍ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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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對面)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3.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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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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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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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對面)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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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