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⑪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기본계획
- 제5조 · 시행계획
- 제6조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 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 · 재원의 확보
- 제9조 ·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 제10조 · 데이터 결합 촉진
- 제11조 ·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 제12조 · 데이터자산의 보호
- 제13조 ·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 제14조 · 가치평가 지원 등
- 제15조 · 데이터 이동의 촉진
- 제16조 ·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 제17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 제18조 ·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 제19조 ·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 제20조 · 데이터 품질관리 등
- 제21조 · 표준계약서
- 제22조 · 자료 제출 요청
- 제23조 ·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 제24조 · 창업 등의 지원
- 제25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6조 ·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 제27조 · 실태조사
- 제28조 · 표준화의 추진
- 제29조 · 국제협력 촉진
- 제30조 · 세제지원 등
- 제31조 ·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 제32조 ·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33조 · 협회의 설립
- 제34조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35조 · 분쟁의 조정
- 제3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37조 · 자료의 요청 등
- 제38조 · 조정의 효력
- 제39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0조 · 조정의 비용 등
- 제41조 · 비밀 유지
- 제42조 · 손해배상청구 등
- 제43조 · 손해배상의 보장
- 제44조 · 시정권고
- 제4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