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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2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3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4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제15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제16조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17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 등
제18조
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9조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내용
제2조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제20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1조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2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4조
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제25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제26조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제27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28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3조
지원기반시설
제30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31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32조
실시계획의 작성
제33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34조
협의회의 구성
제3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7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38조
준공 전 사용허가
제39조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제4조
공공임대 산업시설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41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제42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제43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44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45조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7조
통합심의위원의 해촉
제48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49조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5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제50조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1조
제52조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제53조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4조
전담조직의 업무
제55조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56조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57조
특례사업의 대상
제58조
특례 범위
제59조
특례의 적용
제6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6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61조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제62조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
제6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제65조
과태료의 부과
제7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제8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9조
공업지역 관리 유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