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65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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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제11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12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3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4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제15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제16조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제17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 등제18조 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제19조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내용제2조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제20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21조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2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제24조 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제25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제26조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제27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제28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제3조 지원기반시설제30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제31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제32조 실시계획의 작성제33조 실시계획의 고시제34조 협의회의 구성제3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공사완료의 공고제38조 준공 전 사용허가제39조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제4조 공공임대 산업시설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제41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제42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제43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제44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제45조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제4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7조 통합심의위원의 해촉제48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제49조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제5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제50조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제51조 제52조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제53조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제54조 전담조직의 업무제55조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제56조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제57조 특례사업의 대상제58조 특례 범위제59조 특례의 적용제6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제6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제61조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제62조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제6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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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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