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3-06-1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9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적용 배제
  5. 제5조 · 사무의 지도ㆍ감독
  6. 제6조 · 등록
  7. 제7조 · 등록원부
  8. 제8조 ·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9. 제9조 · 변경등록
  10. 제10조 · 말소등록
  11. 제11조 · 소유권 변동의 효력
  12. 제12조 · 압류등록 등
  13. 제13조 ·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14. 제14조 · 시험운항의 허가
  15. 제15조 · 안전검사
  16. 제16조 ·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17. 제17조 ·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18. 제18조 ·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19. 제19조 ·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20. 제20조 · 안전검사원 교육
  21. 제21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22. 제22조 · 무선설비
  23. 제23조 · 위치발신장치
  24. 제24조 · 기타 안전 기준
  25. 제25조 · 과징금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7조 · 청문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29. 제2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0. 제30조 · 벌칙
  31. 제31조 · 양벌규정
  32. 제3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