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3-06-1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95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적용 배제
- 제5조 · 사무의 지도ㆍ감독
- 제6조 · 등록
- 제7조 · 등록원부
- 제8조 ·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 제9조 · 변경등록
- 제10조 · 말소등록
- 제11조 · 소유권 변동의 효력
- 제12조 · 압류등록 등
- 제13조 ·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 제14조 · 시험운항의 허가
- 제15조 · 안전검사
- 제16조 ·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 제17조 ·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 제18조 ·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 제19조 ·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 제20조 · 안전검사원 교육
- 제21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 제22조 · 무선설비
- 제23조 · 위치발신장치
- 제24조 · 기타 안전 기준
- 제25조 · 과징금
- 제26조 · 수수료
- 제27조 · 청문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양벌규정
- 제3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