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3. 제3조 · 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4. 제4조 ·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5. 제5조 · 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6. 제6조 ·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7. 제7조 · 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
  8. 제8조 ·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9. 제9조 ·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10. 제10조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11. 제11조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12. 제12조 · 국가보고서의 작성
  13. 제13조 · 국가위원회의 구성
  14. 제14조 · 국가위원회의 운영
  15. 제15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6. 제16조 ·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17. 제17조 · 자료의 공개
  18. 제18조 · 수당 등
  19. 제19조 · 운영세칙
  20. 제20조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21. 제21조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2. 제22조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23. 제23조 · 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