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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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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