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공무원이상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시ㆍ군ㆍ자치구지속가능발전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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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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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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