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국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가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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