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보고서의 작성국가보고서국가위원회국가지속가능성필요하다고작성정책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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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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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