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국무조정실장지정ㆍ운영국무조정실장이관계법령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목적 외로 활동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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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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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