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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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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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목적 외로 활동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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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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