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목적 외로 활동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자료의 공개제18조 · 수당 등제19조 · 운영세칙제20조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제21조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