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지방추진계획지방기본전략지방자치단체수립ㆍ변경이행내용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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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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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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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