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연간 운영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지속가능발전정보망자료구축ㆍ운영국가위원회이행집행국가기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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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연간 운영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국가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재검토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3.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 및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집행에 관한 자료
4.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자료
5.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내외 협력 및 그 지원에 관한 자료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료로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국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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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연간 운영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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