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자료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자료의 공개)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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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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