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법제업무 운영규정중ㆍ장기국가위원회통보받중앙행정기관행정계획통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ㆍ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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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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