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하려내용국가기본전략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제정ㆍ개정ㆍ폐지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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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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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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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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