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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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한다.
⑤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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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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