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국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국가위원회의 구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위원회사유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국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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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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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