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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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제11조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제12조 국가보고서의 작성제13조 국가위원회의 구성제14조 국가위원회의 운영제1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6조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제17조 자료의 공개제18조 수당 등제19조 운영세칙제2조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제20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제21조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22조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제23조 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제3조 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4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제5조 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제6조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제7조 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제8조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제9조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