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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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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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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