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중앙추진계획중앙행정기관이행내용지속가능발전수립ㆍ변경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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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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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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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