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에 대한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은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상호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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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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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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