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 제12조 (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고 또는 관계행정청이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적혀 있는 서면 또는 증거를 제출ㆍ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 또는 공란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이하 "비공개 처리"라 한다)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 또는 관계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처리를 한 경우에도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ㆍ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비공개 처리된 정보의 내용
2.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은 서면 또는 증거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사자는 법원에 해당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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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행정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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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