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피해자의 의견 청취)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2.22>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청취한 피해자의 의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청취한 의견은 처분사유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