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 제3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수행자는 그 직위나 업무,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지정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소송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시공사지위확인의소
민간공원사업 협상대상자가 시장을 상대로 공법상 시공사 지위 확인을 구해도 법률상 불안·위험 제거에 필요·적절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4499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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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행정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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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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