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비용부담)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행정소송규칙 제17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비용부담
행정소송규칙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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