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 제8조 (답변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피고의 명칭과 주소 또는 소재지
3.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소송수행자의 이름과 직위
4.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5.처분등에 이른 경위와 그 사유
6.관계 법령
7.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8.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9.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피고의 증거방법과 원고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10.덧붙인 서류의 표시
11.작성한 날짜
12.법원의 표시
②답변서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증거방법 중 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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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행정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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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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