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답변서의 제출)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
2.피고의 명칭과 주소 또는 소재지
3.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소송수행자의 이름과 직위
4.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5.처분등에 이른 경위와 그 사유
6.관계 법령
7.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8.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9.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피고의 증거방법과 원고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10.덧붙인 서류의 표시
11.작성한 날짜
12.법원의 표시
②답변서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증거방법 중 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