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 제9조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소송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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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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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행정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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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