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에 대한 소송통지)
①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그 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이 피고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청은 법원에 해당 명령ㆍ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에 대한 소송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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