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①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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