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1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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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채권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개최되는 제1차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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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채권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개최되는 제1차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금융채권자의 구성
2.공동관리절차의 개시
3.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유예 여부 및 유예기간의 결정
4.그 밖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예기간은 공동관리절차 개시일부터 1개월(제12조에 따른 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에 관한 의결은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의 총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한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해당 기업 또는 금융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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