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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 조정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조정결정)

조정위원회는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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