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3조 (협의회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동관리절차의 개시ㆍ연장ㆍ중단 및 종료
2.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ㆍ연장 및 중단
3.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5.약정의 체결
6.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7.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13.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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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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