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3조 (협의회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동관리절차의 개시ㆍ연장ㆍ중단 및 종료
2.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ㆍ연장 및 중단
3.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5.약정의 체결
6.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7.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13.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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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1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31조신청의 정의
- 함께 인용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조문 인용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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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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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정결정변경등청구
[1]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로서는 비송사건임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수소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소제기에 사건을 소송절차로만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당사자의 소제기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비송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 3. 18. 법률 제14075호, 실효, 이하 같다)에 따른 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금융채권자인 乙 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경결정 청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하면 이를 비송사건 담당재판부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안에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정결정의 변경결정 청구는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른 판단과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비송사건절차법이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위 변경결정 청구를 비송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乙 은행의 소제기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정 청구의 관할법원에 해당하므로,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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