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동관리절차의 개시ㆍ연장ㆍ중단 및 종료
2.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ㆍ연장 및 중단
3.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5.약정의 체결
6.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7.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13.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